"TM 보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청약절차 모바일 진행"

등록 2021.07.22 13:54:15 수정 2021.07.22 13:54:52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 과정, 전자적으로 진행
소비자 보호 위해 저축성보험∙변액보험은 미실시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텔레마케팅(TM) 보험상품 가입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화를 이용해 보험을 판매할 때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하도록 한 서비스로, 올해 5월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방안에서 TM모집 시 모바일을 전면 활용하는 방안의 후속조치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동 서비스는 TM모집 과정에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 만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며, 다른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또 사전 동의 소비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모집인을 전화연결해 기존 모집 방식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명 내용이 복잡한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은 제외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 건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부가조건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로써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와 상품가입 편의를 제고하고,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오는 10월, DB손해보험과 NH농협생명은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이러한 내용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명 확인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함께 지정했다.

 

대구은행은 대면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내년 4월 출시할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오는 10월 출시한다.

 

이와 함께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로 시루정보, 페이콕도 혁신금융으로 선정됐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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