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보험이라며 보장은 '아나필락시스'만"…금감원 "가입시 꼼꼼한 확인 필요"

등록 2021.08.05 07:00:00 수정 2021.08.05 09:01:29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비 보장보험'...'백신 보험'으로 용어 오인 주의
보험사∙제휴업체, 소액단기∙무료보험으로 판매…마케팅 수단 활용 가능
금융당국, 광고심의∙감독 강화…소비자, 보장내용∙약관 확인해야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이른바 '백신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백신 관련 보험이 여러 접종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주로 보장하고 있어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이 같은 사항을 안내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란 음식물, 독소, 백신 등 특정 외부 항원에 반응해 일어나는 급성 전신성 알레르기 질환이다. 드물게 발생하지만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이상반응 보고 사례 비율은 전체 접종 완료자 대비 0.0006%에 불과한 수준이다(7월 3일 기준).

 

그럼에도 백신 접종 이상반응 등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가입시 보장내용∙약관 확인 필요"

 

당국은 백신 관련 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실제 보장 내용과 다른 과장광고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일명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해당 상품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만 보장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판매 과정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나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어 보다 면밀한 확인이 요구된다.

 

당국은 또 보험상품에 따라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조건, 지급횟수, 지급금액 등이 상이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무료보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는 상품설명 및 보험안내자료 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상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관련 상품을 소액단기·무료보험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나 제휴업체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 마케팅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을 꼼꼼히 비교∙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험사의 '공격적 마케팅'…13개 보험사서 20만건의 계약 체결

 

현재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13개 보험사로(7월 16일 기준), 올해 3월 25일 최초 출시 후 현재까지 약 20만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NH농협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라이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에서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험(주계약) 또는 특약 형태로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라이나생명은 올해 3월 '(무)안심되는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을 출시했고, 6월 해당 상품의 30대 남성 가입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다양한 원인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캐롯손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객을 대상으로 ‘캐롯 아나필락시스 안심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지난달 1일 론칭해 가입일로부터 6개월 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달 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을 비롯해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진단 시 보장금을 지급하는 특화 보험인 ‘(무)m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NH농협생명는 '아나파스면NH국민안심보험(무)'을 지난달 7일 출시해 아나필락시스쇼크 최초 1회 진단시, 보험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단독 상품이 아닌 종합보험에 특약 형태로 아나필락시스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내용을 안내해 불완전판매 예방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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