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올해보다 5.1% 상승

등록 2021.08.05 10:58:42 수정 2021.08.05 10:58:52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노동부, 고시 관보 개제…최저임금위 의결 수용
경영계 반발 여전…"소상공인 감당할 수 없다"

 

【 청년일보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5일 관보에 게재하며,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천440원을 병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천720원)보다 440원 높인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노사 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검토해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노동부로부터 지난달 말 제출한 이의제기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았다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경총도 전날 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한동안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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