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동자 교섭권 부정"..."서울지노위, 한화생명 교섭단위 분리신청 기각"

등록 2021.08.06 16:18:33 수정 2021.08.06 16:18:45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한화생명금융서비스 內 '한화생명지부∙지회' 2개 노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 노조 교섭권 사실상 부정"

 

【 청년일보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연맹 보험설계사지부가 제출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종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인 보험설계사들의 교섭권이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한화생명의 자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올해 4월 대형 생명보험 3사 중 처음으로 제판분리를 통해 GA 업계에 출범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는 정규직 노조인 사무금융노조 한화생명지부와 보험설계사가 설립한 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가 있다. 산별 노조로 교섭권은 사무금융노조가 갖는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두 노조를 같은 산별로 간주 한화생명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어 한화생명지회에 추가 교섭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규직과 보험설계사의 직군과 업무내용, 출퇴근 방식, 급여체계가 달라 별도의 단체협약이 필요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화생명 측이 '1사 1교섭'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노동계에선 사측으로 편향된 결정이 내려진 셈이란 비판이 나온다.

 

사무금융연맹∙노조는 "이번 교섭단위분리신청 기각 결정은 그동안 갖가지 법리와 핑계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인정에 소극적이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보험설계사들의 교섭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는 "당초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시작된 우리노조 보험설계사지부의 한화생명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단계부터 철저하게 교섭을 회피하려는 자본의 입장을 편들어왔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사무금융노조는 보험설계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했지만,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보험설계사들은 7차에 걸쳐 대표교섭요구를 거절당했다.

 

이와 관련 6일 사무금융서비스노조 관계자는 "준사법적 기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제도미비와 편파적인 판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대표교섭요구와 교섭단위분리신청을 지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섭창구 단일화 이슈나 교섭단위 분리신청과 같은 제도가 소수노조에 불합리한 제도"라며 "이와 관련해 국회에 입법미비 등 제도적 보완 요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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