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등록사업제도 현안 유지...세제혜택 폐지 "전면 백지화"

등록 2021.08.10 08:57:58 수정 2021.08.10 08:58:09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원룸·빌라·오피스텔...비아파트 주택 임대 신규등록 허용
양도세 혜택 유지...세제 혜택 문제 더 이상 논의 없어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초 폐지를 예고한 민간임대등록사업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원룸이나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의 임대 신규 등록 및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이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다세대 주택 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갈피를 잡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 종료시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물량을 풀어 시중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지난 6월 “임대사업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마땅한 방안도 나오지 않자 같은달 의원총회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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