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용·체크카드를 이전 사용 금액보다 많이 쓰면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1일 개시된다.
카드 캐시백은 한 달에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그 다음 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 정책이다. 10월·11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첫 일주일간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로 시행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카드 캐시백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분기에 한 달이라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세금·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 제외)이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2분기 카드 실적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창고형 매장)나 대형 백화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G마켓, 옥션, 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대형 전자전문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에서 사용한 지출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품전문매장, 면세점, 홈쇼핑, 유흥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실외골프장에서 쓴 돈과 신규 자동차(수입·국산) 구입, 해외 직구에 사용한 금액도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
이 같은 예외 업종을 빼고는 모두 캐시백 실적에 해당한다. 동네 식당, 마트에서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 마켓컬리 등 전문·중소형 인터넷 쇼핑몰,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GS수퍼마켓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한샘·이케아 등 가구점, 대형병원 등이 포함된다.
한편 할부 결제를 할 경우 결제원금 전액이 해당 월 사용실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캐시백을 받은 뒤 추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포인트를 반납해야 한다.
카드 캐시백을 신청은 사업에 참여하는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카드사 앱·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이틀 내 2분기 월 평균 카드 실적을 알려준다.
오는 5일에는 출생연도 뒷자리가 2·7년생, 6일엔 3·8년, 7일엔 4·9년, 8일에는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