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험사 소속의 설계사들이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허위 진단서부터 가짜 교통사고까지 다양한 수법이 등장했다.
19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로 적발된 대형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전·현직 보험설계사 26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최대 180일 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제재를 받은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근무했거나 소속된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농협손해보험, 신한라이프생명 등 20개에 가깝다. 제재 인원을 회사별로 보면 삼성생명과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1명 정도다. 이번 보험 사기 제재에서는 보험설계사들의 기상천외한 수법이 등장했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9년 자기 아들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포경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마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귀두포피염'이라는 병명의 허위 진단서를 내서 3개 보험사에서 총 760만원을 챙겼다.
농협손해보험의 전 보험설계사는 2017년 지인들과 공모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지인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 1천463만원을 챙겼다.
전통적인 허위 진료비 및 입원비 청구 사기도 여전했다. 삼성생명의 전 보험설계사는 2016년 실제 진료비보다 부풀린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52만원을 챙겼다.
삼성생명의 다른 보험설계사는 약관상 한번 수술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받더라도 수술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되지만 마치 2회 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기려다 적발됐다.
또 메리츠화재의 보험설계사는 2017년 허위 입·퇴원서 제출로 3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총 141만원을 받아냈다. 신한생명의 전 보험설계사도 허위 진료 영수증과 진료 기록부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6년 5회에 걸쳐 보험금 356만원을 빼냈다.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