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청년은] 청년정책 공약② “공정한 양성평등”

등록 2021.10.22 12:15:42 수정 2021.10.22 12:18:06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가족부’ 개편...업무·예산 재조정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등...가족지원 업무 종합 수행”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싱글파파 등 남성 약자도 지원
보육·육아 지원 확대...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일’ 확대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청년 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한 법 집행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보장하며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며 청년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 정책 공약으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가족부’ 개편 ▲싱글파파·싱글맘을 위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정한 양성평등’을 제시했다.

 

윤 전 검찰총장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보육·육아 지원 확대와 함께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해 소외된 싱글파파 등 남성 약자도 싱글맘과 함께 지원하겠다”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확대하여 배우자가 함께하는 출산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논란의 중심 여가부...‘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

 

앞서 지난 2010년 3월 ‘여성부’를 개편해 발족한 여성가족부는 출범 이래 과도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여성인권 보호에 미온적 태도,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의혹 등 수많은 비판과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만든 ‘폭력예방교육자료’에 “남·여를 따지지 말라’,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등을 폭력예방교육에서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는 등의 문구가 적히면서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는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하는 전문강사를 위한 안내서에 남녀 역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여가부가 남성을 가해자로, 여성을 피해자로 프레임을 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측은 “해당 자료는 전문강사를 위한 내부 자료로, 이미 기한이 지나 사용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성별을 떠나 모두 보호되야 한다는 것이 여가부의 입장이며 해당 자료는 강사들이 강의 중 불필요한 남녀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이 가라앉지 않았다. 

 

한편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1년도 성평등 사회 실현과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란 본연의 업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부처로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그동안 여가부가 수행한 순기능은 인정하되,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하도록 부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부처인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며 추후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육·육아 지원 확대...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윤 전 총장은 보육·육아 지원 확대와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로 싱글맘 뿐만 아니라 싱글파파 등 남성 약자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세부적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 증명서 발급 기준 및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을 현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52%에서 80%로 각각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의 사례를 들어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는 법 조항 때문에 16개월 만에 딸의 출생신고를 했다”며 싱글맘을 비롯해 싱글파파와 같은 미혼부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전 총장은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노력과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라며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의 좌절감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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