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황하나, 판결 불복 상고

등록 2021.11.20 09:58:22 수정 2021.11.20 09:58:34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2심서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

 

【 청년일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33)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황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고, 절도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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