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등록 2019.01.15 17:59:40 수정 2019.01.15 17:59:40
정승은 기자 seyoncn@naver.com

위반업체 현황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계절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사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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