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백신인권행동 창경(창원·경남)본부는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부당함을 알리며 백신패스 시행에 따른 기본권 침해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백신인권행동 창경본부는 27일 백신패스 부당성과 인권침해 소지를 지적하기 위해 전날 경남 창원 마산 합성동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는 백신접종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며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을 어쩔수 없이 맞는분들도 생기고 부작용도 수없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정부가 백신을 계속 맞으라고 강요한다며 강압적인 백신 접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집회는 제6차 창원 경남 백신패스 반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단체는 지난달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시위를 진행해왔다.
백신인권행동 창경본부는 이날 집회 현장에서 백신인권신문 500부를 배포했다.
이들은 집회 현장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고3 학생의 모친으로부터 고충을 청취하기도 했다.
가두시위 과정에서 이들은 “국민분열 인권말살 백신패스 중단하라”, “방역핑계 통제사회 백신패스 몰아내자”, “국민들이 마루타냐 강제접종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화이팅", "힘내라" 등을 외치며 이들의 시위에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백인행 창경본부장은 "백신접종 여부로 식당, 카페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 침해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인권행동과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창원지방법원에서 백신패스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창원지법에서 진행중인 백신패스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방역패스와 관련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해 식당·카페 출입시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대구에서 처음 나왔다.
앞서 지난 23일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