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울진∙삼척지역 산불 피해 고객에 특별 금융지원 제공

등록 2022.03.14 09:14:18 수정 2022.03.14 09:14:25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산불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입·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등 지원
8월 31까지 ‘재해피해확인서’ 제출하면 신청 가능

 

【 청년일보 】DGB생명보험(대표 김성한)은 최근 울진∙삼척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돕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DGB생명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8월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하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산불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3월 4일부터 소급 적용해 2022년 8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 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DGB생명 콜센터(1588-4770)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산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