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 1위…명품핸드백

자진신고에는 감면, 미신고에는 가산세 부과하는 제도 도입
600달러 초과해 물품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 감면

2019.09.30 08: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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