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하향"…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확대

27일부터 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가로주택 등 동의율 5%p 하향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및 용적률 특례 신설로 사업성 대폭 개선

2026.02.25 1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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