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채무자 재기지원”...‘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
실직·폐업 등 일시적 상환능력 감소...채무조정 따른 분할상환 전 ‘일정기간 상환유예 지원’
사회 진출 늦은 청년층 대상 ‘채무상환 부담 낮춰 취업 준비 등 집중 지원’
채무조정 신청 사유 및 채무조정 제외채무, 만기연장 거절·기한 이익 상실 ‘제한’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금액 이하 예금, 채무자 신청 따라 ‘채권금융회사압류 해제’...거래제약 해소
2020.10.19 10: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