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적용 첫날…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임 가능

오는 25일까지 2주간 적용...결혼∙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다중이용시설은 영업 중단∙시간 제한되는 곳도

2021.07.12 09: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