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적용 첫날…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임 가능

등록 2021.07.12 09:37:16 수정 2021.07.12 09:41:10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오는 25일까지 2주간 적용...결혼∙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다중이용시설은 영업 중단∙시간 제한되는 곳도

 

【 청년일보 】 사적모임 제한 등 수도권내 사회적 접촉 최소화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부터 시작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 '4단계 방역조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4단계는 12일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1일 0시 기준 1천324명으로, 지난 9일 이후 사흘째 1천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감염)가 점점 증가해 알파 변이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면서 "수도권에서는 지난주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 6시 이후 2인 모임만…결혼∙장례식엔 친족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방역조치'에서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는 '3인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따라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첫 '야간외출' 제한 조처다.

 

이 같은 제한은 직계가족 모임에도 적용된다. 제사 시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수도권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

 

단 어린아이나 고령층 돌봄을 위해 일부 예외는 허용된다.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어도 외부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또 조부모처럼 동거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의 경우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동거하는 아이돌보미 등도 예외로 인정된다.

 

상견례 인원도 제한되며,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도 2명으로 제한된다.

 

단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사적모임으로 간주되지 않아 인원 제한 적용이 되지 않는다.

 

 

◆ 골프∙등산도 2명만…다중이용시설은 영업 중단∙시간 제한

 

등산의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돼 오후 6시 이전 등산했더라도 6시 이후 하산 시 2명이 넘는다면 인원제한 적용을 받는다.

 

실외 골프 라운딩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대상으로, 오후 6시 이후에는 캐디를 제외한 2명만 골프를 칠 수 있다.

 

팀스포츠 경기는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영업시설에 한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의 예외를 허용한다. 풋살은 경기 인원의 1.5배인 15명까지, 야구는 한 팀을 9명으로 간주해 최대 27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지만,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방역수칙이 다르게 적용된다.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하며,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맞춰야 한다. 샤워실 사용은 불가하다.

 

체육도장에서의 겨루기나 대련, 시합 등 상대방과 접촉이 필요한 운동도 제한된다.

 

탁구의 경우는 시설 내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복식 경기와 대회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이달 25일까지 영업정지가 2주 이어진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4단계에서도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지정좌석제 운영 시 최대 5천명까지는 콘서트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단 공연법에 따라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로 실내외 공연을 하는 것은 장르를 불문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나 미사 등만 가능하다.

 

종교집회가 비대면만 허용되는 것은 작년 12월 이후 약 반년만의 일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방역지침이 강화된 수도권 등에 국민의 양해와 협조를 구할 전망이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 예정이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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