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주차 뺑소니 '증거 없어 발만 동동’

등록 2019.05.27 16:40:38 수정 2019.05.27 16:40:38
김재희 기자 kjh@youthdaily.co.kr

사진=경리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경리 인스타그램 캡쳐

 

나인뮤지스 출신 경리가 주차된 자신의 차를 접촉하고 뺑소니를 친 일명 '물피 도주'를 당했다고 밝혔다.

물피 도주란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에 사고를 낸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달아나는 것을 말하는 보험용어이다.

경리는 26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좋은 날 주차 뺑소니를 당했다”라며 “내일 꼭 잡히기를 바라며, 안타까운 것은 블랙박스에 영상이 1도 안 찍혀 있네”라고 알렸다.

2017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도주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경리는 최근 다양한 방송 등을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다. 앞으로 그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더욱 기대가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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