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손자녀 연령 상향...25세 미만으로 대상 확대

등록 2023.12.14 09:17:38 수정 2023.12.14 09:17:5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유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기존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19세 미만'→'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청년일보 】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나이가 늘어난다. 이로인해 청소년 시기에 조금이나마 생계 곤란을 덜 수 있게 됐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 손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가입 기간에 따라 11년 미만 50%, 11년부터 1%포인트(p) 상향, 20년 이상 60% 등 세분화 돼 지급률도 기존 40~60%에서 50~60%로 상향됐다.


국민연금법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는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순위는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다. 4순위는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는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으로 가족 3대를 포괄한다.


이번에 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 연령 상한이 자녀와 마찬가지로 '만 25세'로 높아지면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연령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연령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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