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무태만 vs 특혜의혹"...가스기술公, 무면허업체에 수차례 건설공사 위탁

등록 2024.01.29 08:30:00 수정 2024.01.29 08:30:04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가스기술공사 1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업체에 건설공사 발주
한국가스공사 경찰에 고발 조치...해당 사건 인천 검찰청 이송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게차 임차계약
김성환 의원 "드러난 결과들 재발방지 감독과 관리 강화 시급"

 

【 청년일보 】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가스기술공사)가 1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업체에 건설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적발, 관련 직원들이 징계 조치되는 한편 일부 사안은 경찰에 고발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가스기술공사는 일부 건설공사를 외주업체에 위탁하면서 해당 외주업체가 무면허 건설사업자란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맡겨왔다.

 

이를 두고 법조계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스기술공사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및 안전불감증 그리고 무책임한 업무행태 등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등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는 한국가스공사 발주의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구축공사 진행 과정에서 내부 감사를 통해 총 11건의 건설공사를 무면허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3년 대외사업 수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는 공사건설을 위탁한 민간건설사업자의 전문건설공사의 면허 보유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을 무시, 위반하고 무자격업체와 수차레에 걸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서는 수급인(위탁업체) 등에 대해 자격 제한을 두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해 온 것이다.

 

최근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 등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기업인 가스기술공사가 그동안 무면허업체에 공사건설을 맡겨 왔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스기술공사는 건설공사 계약 과정에서 공사를 위탁했던 외주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하도급 실시에 대한 내부 결제를 통해 계약을 의뢰, 체결했다. 그러나 정작 외주업체 선정의 기본 조건인 관련 면허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 계약을 담당해온 해당 팀은 관련 법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대한 검토도 확인하지 않고 무면허 건설업체에 맡긴 공사 계약건이 무려 11건에 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 업체의 자격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뤄진 계약 행태를 두고 특혜 의구심마저 제기하고 있다. 즉 공사를 이행할 조건 및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외주업체와 지속적으로 10여 차례의 공사 계약을 맡겨온 것은 관련 법은 물론 상식에서도 벗어난 행태란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일각에서도 가스기술공사가 내규 등 직무와 관련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관례적으로 안일하게 업무 처리를 해온 결과란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같은 경우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 규정을 위반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중대한 사안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설공사를 최초 발주한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기술공사측과 관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일부 사안은 인천 검찰청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할 지자체인 대전광역시(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가스기술공사에 대해 과징금 1천6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가스공사측은 가스기술공사측에 '부정당업자 제재 알림' 공문을 통해 면허 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8개월 간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되레 가스기술공사측은 이에 불복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집행정지 및 항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가스기술공사의 불법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가스기술공사는 건설기계 임대 계약도 무등록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기술공사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운반과 폐펄라이트(경량자재) 반출용 지게차 임차계약을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4차례에 걸쳐 체결했다. 즉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가스기술공사의 이 같은 법 위반 및 안일한 업무 행태에 대해 법조계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적잖은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의 또 다른 변호사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무자격 업자와의 11건 계약 체결과 4건의 무등록 업자와의 계약 체결은 (개인이 아닌)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일 듯 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부 감사 결과 내부 담당 직원들에게는 주의에서 견책, 감봉 조치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역시 가스기술공사측의 법규 위반 및 안일한 업무행태에 대해 경고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안전을 담보로 하는 가스플랜트 건설과 운영실태 점검에서 드러난 결과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감독과 관리 강화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스기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ESG경영은 임직원의 도덕성과 정도경영 가치의 내재화에서 출발한다"면서 "드러난 법률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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