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해당 안 해"…여호와의증인 신도, 항소심서 '무죄'

등록 2019.08.05 17:07:29 수정 2019.08.05 17:07:46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신도로서 현역 입영을 할 수 없다는 피고인 신념 확고"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입대를 거부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기독교 소수 종파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3일 '강원도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같은 해 10월 24일까지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와 함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며 "2011년에는 신도로 인정받는 절차인 '침례'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 성향을 보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 입영을 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신념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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