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단체들 "법제화 시급…국회 정무위원회 조속히 열려야"

등록 2019.08.08 16:39:56 수정 2019.08.08 16:40:34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핀테크 혁신을 위해 처리돼야 할 법안들을 논의해야 한다" 촉구
국회에 발의된 P2P 관련 법안, 총 5건…통칭 'P2P 금융 제정법'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개인 간 거래(P2P) 금융과 관련된 단체들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회와 P2P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조속히 열려 핀테크 혁신을 위해 처리돼야 할 법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조차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P2P 금융 시장 규모는 미국에서만 60조원에 달하지만, 국내에선 개념조차 정립돼 있지 않아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관점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옭아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발의된 P2P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내용이 대동소이해 통칭 'P2P 금융 제정법'으로 불린다.
 

P2P 대출과 금융위원회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투자자·차입자 보호제도 등을 마련하는 게 법안의 주 내용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금으로선 P2P금융은 별도의 법률이 없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과 금융감독원의 연계 대부업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만 이뤄지고 있다.
 

한편, 입장문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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