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 '눈속임' 조사 착수

등록 2024.05.17 10:14:22 수정 2024.05.17 10:39:20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가격 인상 동의 과정서 '다크 패턴' 발생 여부 조사

 

【 청년일보 】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팝업창,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