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얼굴 걷어차"...'징맨'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재판행

등록 2024.05.23 10:39:04 수정 2024.05.23 10:39:04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폭행·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 기소

 

【 청년일보 】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40)이 지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철순은 tvN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15년 2월에도 폭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듬해 집행 유예 기간 동안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황철순은 "길에서 차 한 대가 내 허벅지를 쳤다"며 "말다툼 중에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려 내게 주먹질했고, 남자를 바닥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심해 두 대 때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11월, 황철순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이들에게 "나를 찍은 게 맞느냐"고 물었고, "그렇다"는 답변을 듣자 두 사람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황철순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했다. 피해자들이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황철순은 재물손괴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500만원형을 받은 바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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