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국회통과...野 단독 처리

등록 2024.05.28 19:30:27 수정 2024.05.28 19:43:2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4·19와 5·18 외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공자 대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 의결

 

【 청년일보 】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해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부의를 강행하는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