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국회통과...野 단독 처리

등록 2024.05.28 19:30:27 수정 2024.05.28 19:43:2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4·19와 5·18 외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공자 대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 의결

 

【 청년일보 】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해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부의를 강행하는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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