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대응 강화...신혼부부공공주택 4천400호 공급

등록 2024.05.29 10:44:57 수정 2024.05.29 10:45:0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임대주택 패러다임 전환...무자녀신혼부부도 입주 가능
입주 후 출산 인센티브 제공...다자녀 가구 거주 안정화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초저출생 시대 극복을 위해 임대 주택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무자녀신혼부부도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 후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다자녀 가구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 지원을 골자로 하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신혼부부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천396호를 공급한다. 이후 오는 2026년부터 매년 4천호씩,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6천쌍(2023년 기준)의 약 10%에게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2천396호를 공급한다.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인 '매입형'이 1천469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927호다. 

 

매입형은 올해 7월 모집 공고가 나가는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와 자양동 일대에신혼부부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건설형은 구룡마을 300호, 성뒤마을 175호,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120호 등을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은 6개월 안에 혼인신고 할 계획인 예비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가 입주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20년까지 가능하다.

 

또 자녀 2명을 낳으면 20년이 지난 이후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이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권리가 생긴다.

자녀가 늘어날 경우 해당 단지에 빈집이 있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고,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유자녀·무자녀 부부에 물량 50%씩 배정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방 2개 이상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신혼부부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천호 공급된다.

 

출퇴근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마련한다.

 

시는 6월 중 시범 대상지를 모집해 7월 중 조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전세주택Ⅱ와 같고 시는신혼부부안심주택의 70%를 민간·공공임대로 공급하고 30%는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 임대방식의 경우 자녀를 낳을 경우 20년 거주 후 해당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민간은 자녀 출산시 10년 거주 후 집을 시세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임대료는 민간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은 50%다.

 

분양주택은 시세의 90∼95%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오세훈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라며 과거 '시프트'로 알려진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확대 추진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 후 태어난 자녀 수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다는 점에서 안정적 주택 공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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