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이재명에 징역 1년6월·벌금 600만원 구형

등록 2019.08.14 15:31:00 수정 2019.08.14 15:31:02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직권 남용 혐의, 징역 1년 6개월…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600만원
지사직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 시장을 지내며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고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이 지사 측은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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