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SM,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

등록 2024.06.13 12:24:14 수정 2024.06.13 12:24:14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SM "개인 법인 매출의 10% 지급하는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

 

【 청년일보 】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SM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첸백시는 SM과 재계약을 맺었지만 정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대립각을 세웠다.


첸백시 측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SM이 지난해 합의한 카카오 음원음반 유통 수수료 5.5%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M이 첸백시 개인 활동에 대한 매출 10%도 부당하게 요구했으며, 기존 정산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계약을 이행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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