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공방전'...구현모 전 KT 대표 항소심 '촉각'

등록 2024.06.19 08:00:00 수정 2024.06.19 08:00:12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이날 오후 선고 예정 속 '업무상 횡령' 혐의 두고 법적 다툼

 

【 청년일보 】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구현모 전 KT 대표와 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구 전 대표와 KT 임원 등 KT 경영진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약 11억5천만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지난 2016년 9월 대관 부서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총 1천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구 전 대표는 "(사건) 당시 CR(대관업무팀) 부문에서 명의를 빌려서 정치자금을 기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회사는 다른 부문에서 하는 일을 무조건 도와주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요청받았을 때 불법이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구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구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사건 1심 선고만 불복해 항소했고 이후 6개월 만인 지난 4월 중순 항소심(2심) 1차 공판이 열렸다. 당시 구 전 대표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대관부서에서 제 이름으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불법이라는 걸 알려줬으면 안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회사 일이 너무 바빴고 대관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임원이니까 들어준 것이 이날까지 왔다"면서 "불법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진행한 항소심 2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KT에 대한 횡령이 소액 주주, 국민에게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범행이 중하다며 1심 구형과 동일한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구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KT에 36년간 다녔는데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다. 당시 이 행동이 불법이란 것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안내 없이 대관(CR)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 회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저희는 단지 부탁이 와서 송금했을 뿐이다. 주머니에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횡령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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