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60)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처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 부외자금 조성과는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면서 "이렇게 볼 경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천790만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13명에게 총 1천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한편 구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는 피고인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