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선전화 장애 피해보상…소상공인 1개월치 이용료 감면

등록 2024.08.16 16:29:15 수정 2024.08.16 16:29:21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일반 고객, 장애 시간 10배 수준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

 

【 청년일보 】 KT가 지난 10일 발생한 통화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KT는 1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에서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객에게 1개월치 이용료를 감면한다며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일반 고객은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해준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서울·충청 등 일부 지역 KT 가입자들은 전화 수신과 발신이 되지 않는 장애를 겪었다.

 

KT는 유선전화 초소형 장비 업그레이드 과정 중 일부 장비 이상으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별도 보상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8월 이용 요금 분에서 보상액이 감면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고객센터 100번으로 추가 보상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보상은 착신 통화 전환 또는 패스콜 월정액 1년 무료 제공과 무료 통화 월 3천 분 1년 무료 제공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