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노조활동 보장 약속하라"...OK금융그룹노조, 서울지노위 앞 기자회견

등록 2024.06.19 17:22:18 수정 2024.06.19 17:22:29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19일 서울지노위 앞 기자회견..."임금인상, 노조활동 보장 단체협약 체결" 주장

 

【 청년일보 】 OK금융그룹노동조합(이하 조합)이 사측에 임금인상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인 OK금융그룹에 임금인상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2020년 8월 28일 사측에 최초 단체교섭안을 제출한 이래 2021년 2월 3일까지 9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계속 거부했다.

 

이후 이들은 2021년 6월 산별노조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지부로 가입, 다시 교섭을 요구해 2021년 12월 30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올해 6월 13일까지 총 36차례 교섭이 진행됐다.

 

하지만 사측은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 제공 등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이에 조합은 추가 교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지난해 2월 9일 교섭을 결렬하고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권을 획득했다.

 

조합은 지부장을 중심으로 부분파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10월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인권 탄압과 계열사 부당이익 편취, OK저축은행 인가 조건 위반 등 사유로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인 채택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동조합에 최윤 회장의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하고 성실교섭을 약속했고, 노동조합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이후 사측이 태도를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회사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취소하자마자 협상 태도를 바꿔 노동조합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회사는 스스로 대기업이라고 하면서 지난 3년간 임금을 동결했으며 10년 동안 동일한 복리후생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OK금융그룹은 당장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OK금융그룹 측은 "당사는 노사가 상호 합의한 기본교섭 원칙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다"며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그룹의 계열사도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기본급 인상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사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우리사주 환매를 통해 현금성 보상을 지급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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