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4년 연속 동결

등록 2024.07.02 12:16:47 수정 2024.07.02 12:19:18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서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3일부터 접수 가능
등록금 대출 신청, 10월 24일까지...생활비 대출 신청, 11월 14일까지

 

【 청년일보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3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와 동일한 1.7%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4년 연속 동결된 것이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 신청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4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 신청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학기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이 기존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긴급생계곤란자가 포함된 9구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계곤란자는 부모의 사망, 파산, 개인회생, 실직, 폐업, 또는 본인의 파산, 개인회생, 폐업, 청소년쉼터에서의 3개월 이상 거주 등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만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올해 하반기에 약 13만9천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등록되는 신용도 판단 정보의 경우,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졸업 후 3년까지 등록이 유예된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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