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김범수,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남부구치소서 대기

등록 2024.07.22 18:38:49 수정 2024.07.22 18:38:49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22일 오후 2시께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심사
법정 입장할 때도, 퇴장할 때도 '묵묵부답' 일관
심사 후엔 서울남부구치소로…결과 기다릴 예정
늦은 밤 또는 23일 새벽에 구속 여부 결정 전망

 

【 청년일보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약 4시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비공개 소환돼 20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3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위원장은 법정 출석 시와 심문을 마치고 나올 때 모두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하려 한 혐의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2월 16일과 17일, 27일과 28일 총 4일간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과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김 씨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한승 변호사를 포함한 12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다.


김 위원장은 심문을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씨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기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검찰은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9일 김 씨를 비공개 소환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 씨도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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