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명 고객 정보 유출 의혹"...금감원, 카카오페이 검사 착수

등록 2024.08.13 11:40:05 수정 2024.08.13 11:40:34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카카오페이 "앱스토어 결제수단 제공 위한 정상적 고객정보 위수탁"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5월 카카오페이 외환거래 관련 검사에 들어갔다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정황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나면 제재절차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알리페이의 경우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카카오페이는 입장문을 통해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수단 제공 목적의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애플과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글로벌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와 오래 전부터 협력해 온 애플이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면서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3자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카카오페이의 주장이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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