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형손보 '억지' 논리에 말린 신상품심의委...신한EZ손보, 배타적사용권 불발 '잡음'

등록 2024.09.05 08:00:00 수정 2024.09.06 08:47:46
김두환 /신정아 기자

손보협 신상품심의위, 지난달 28일 신한EZ손보 '송금착오 보상 보험' 배타적사용권 심의
KB손보 및 NH농협손보 유사상품 개발 주장에...심의위, "독창성 평가 기준 미충족" 불허
일각, 신한EZ손보-예보간 테이터 구축 등 상품 개발 홍보에...KB손보 등 뒤늦게 상품개발
심의위 "신한EZ손보 상품개발 선도 인정하나, KB손보 등도 금융당국의 상품 인가 획득"
KB손보측 "우리는 홀딩해야 하나" 주장에...일각, 대형사의 중소사 성장기회 발목 '빈축'
일각, KB손보와의 '이해상충' 우려 속 심의위원에서 제척 의견도...협회 "규정없다"묵살
심의위 일각선 "지주사계열 보험사간 경쟁구도 속 객관적 평가보단 견제의도가 앞서"
신한EZ손보 "KB손보의 판매 중이란 주장"도 허위사실...중소형사들 "설 곳이 없다" 토로

 

【 청년일보 】지난달 신한EZ손해보험이 개발,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에 대한 심의를 둘러싸고 타당성 및 공정성 여부를 두고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이 상품에 대한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제기하는 한편 상품에 대한 객관적 기준(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노력도)에 의한 평가 보단 경쟁사에 대한 견제 의도로 일관되는 등 다소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신한EZ손해보험은 상품 개발에 필요한 테이터 구축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도 프로젝트의 핵심이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불발되면서 향후 판매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장내 입지가 좁은 중소 보험사들에 대한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과도한 견제가 보험산업 발전에 적잖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5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신한EZ손해보험(이하 신한EZ손보)이 개발한 '착오송금 보상 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에 대해 심의, 부결 처리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 상품에 대해 독창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결 판단 기준을 두고 적잖은 잡음이 제기되고 있는 등 후유증이 좀 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심의위원회 중 업계 대표 심의위원은 신한EZ손보의 착오송금 보상 보험과 유사한 상품이 여타 경쟁사에서도 판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과 NH농협손해보험(이하 NH농협손보)도 신한EZ손보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상품 인가를 받은 상태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사 상품을 개발, 출시를 준비 중인 경쟁업체의 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한 임원은 "신한EZ손보사 가장 먼저 상품 개발을 준비했으나, 초기 데이터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상품 인가가 보류된 바 있다"면서 "이에 신한EZ손보가 예금보험공사와 업무 협력을 통해 상품 개발을 구체화하자, KB손보와 NH농협손보도 뒤따라 유사 상품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지난 7월 가장 먼저 상품 개발에 나선 신한EZ손보와 함께 KB손보와 NH농협손보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송금착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상품 인가를 똑같이 받았다는 것이 쟁점이 됐다"면서 "이를 근거로 KB손보측에서 배타적사용권 신청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신한EZ손보의 송금착오 보상 보험은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송금 착오로 인해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예금자보호법 상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의해 반환 받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예금보험공사의 회수관련 비용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디지털금융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으로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착오송금에 의한 관련 비용을 보상해주겠다는 취지다. 

 

즉 피보험자가 송금착오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을 하고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실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신한EZ손보가 상품 개발에 가장 빨리 착수하고, 예금보험공사와 MOU까지 체결하는 등 상품 개발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면서도 "다만 KB손보와 NH농협손보도 금융당국의 상품 인가를 같이 받은 유사 상품이 개발돼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독창성 측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신한EZ손보에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할 경우 유사 상품을 개발해 놓은 KB손보와 NH농협손보의 경우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기간 동안 상품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된 셈이다. 

 

또 다른 논란은 상도의적 측면에서 대형 손해보험사의 횡포(?)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EZ손보가 송금착오에 대한 보상에 착안, 상품 개발에 착수한 후 예금보험공사와 협업해 대외적으로 홍보에 나서자 이를 뒤늦게 인지한 경쟁 지주사의 계열보험사인 KB손보와 NH농협손보가 뒤따라 상품 개발에 착수한데 이어 배타적사용권마저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임원은 "신한EZ손보가 송금착오에 대한 보상에 착안, 상품 개발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사실로, 예금보험공사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KB손보와 NH농협손보도 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갖게 된 것 같다"면서 "두 회사 모두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이다 보니 해당 상품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송금착오 문제는 은행에서 야기될 문제이다보니 전업사들은 관심이 없는 반면 지주계열 보험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면서 "대형사인 KB손보가 중소형사인 신한EZ손보의 혁신상품을 뒤늦게 따라한 것도 빈축을 살만한 일인데 여기에 배타적 사용권마저 발목을 잡으니 상도의 측면에서 말이 나올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심의위원회 내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피력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과정에서 모 심의위원은 금융지주 계열이다 보니 동일상품 경쟁에서 앞섰다는 점을 서로 지주측에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심의위 개최에 앞서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됐다. 현 손보협회 신상품 심의의원회는 총 7명으로, 손보협회 담당 임원을 비롯해 업계 대표 2명과 보험개발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업계 대표 심의위원은 KB손보와 하나손보 2개사의 해당상품의 담당 임원들로, 이날 심의위를 앞두고 특히 견제가 가장 심했던 것으로 알려진 KB손보의 경우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는 만큼 심의위원에서 제척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KB손보 역시 신한EZ손보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상충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평가에 대한 객관성 여부에 대한 대한 우려가 제기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대표 모 심의위원은 여타 손해보험사들도 유사상품을 개발했는데 왜 손보협회가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받아주었냐는 의견으 제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협회측은 신청을 거절할 규정이 없고, 또한 이해상충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KB손보측 심의위원을 제척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는 이유로 강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심의 과정에서 KB손보측의 심의위원은 자사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면 (우리측 판매는)홀딩 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솔직히 신한EZ손보의 입장에서는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불발된 것에 매우 억울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신한EZ손보는 예금보험공사에 송금착오에 대한 피해 보상 등 적극적으로 접촉해 MOU를 체결, 직접 데이터를 받아 구축했다는 점에서 나머지 2개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3개월 획득 가능성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업계 대표 심의위원들이 모두 경쟁사인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다보니 신한EZ손보의 입장에서는 운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한EZ손보의 한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KB손보측 심의위원이 자사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대형사의 중소형사에 대한 견제 수위가 과도한 수준 같다"고 일갈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 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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