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에 포르쉐까지"…LH임대주택 입주민 고가車 보유 '여전'

등록 2024.10.02 09:00:26 수정 2024.10.02 09:00:40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LH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 보유 차량 합산 가액 3천708만원
벤틀리 컨티넨탈 GT에 포르쉐까지…BMW 50대로 가장 많아

 

【 청년일보 】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벤틀리와 BMW 등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논란이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최근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으나 제도적 허점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다. 브랜드별로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또 BMW iX xDrive50(9천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천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천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천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천200만원, 2023년식)에 이어 벤틀리 컨티넨탈 GT(4천600만원, 2014년식)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천708만원(올해 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상 허점 탓에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여기에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보유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제도점 허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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