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청문회 증인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로써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9월 2∼3일 청문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반인륜적"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의 핵심인 가족 없이는 진실규명이 힘들다"고 맞섰다.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은 증인 신청과 관련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증인 신청을 놓고 일방적으로 한국당의 안대로 표결하겠다고 밝혀 안건조정위 신청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57조 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결국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게 되면 이날 증인 채택 안건에 대한 표결 처리는 막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안건조정위에서) 90일 동안 증인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 결국 증인 신청은 1명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다음 주 월요일(9월 2일) 청문회를 하는데 최대 90일 동안 증인 채택을 심사하자는 게 말이 되나.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여론이 안 좋아지니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결국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를 꾸려 증인 범위를 논의한다는 결론만 낸 채 이날 전체회의를 산회했다.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과 자료제출 요구 안건만이라도 이날 확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는 청문회를 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안건조정위를 통한 증인 합의마저도 쉽지 않아 보이며, 이는 조 후보자에 대한 9월 2∼3일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증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여야가 이날 중에는 증인 문제에 합의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 명단을 의결해야만 닷새 뒤이자 청문회 이틀째인 9월 3일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법사위가 이미 산회한 상태라 이날 중 증인 명단을 채택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9월 2∼3일 예정대로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당이 '증인 출석 없는 청문회 불가' 입장을 바꿔 9월 2∼3일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거나,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면서 증인 합의를 시도하는 두 가지 방법만이 남는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일단 청문회 연기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에 따라 합의가 늦어지는 만큼 청문회 날짜는 순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법 규정에 따라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4일 제출된 만큼 국회는 9월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법사위 여야 간사들의 '9월 2∼3일 청문회 개최' 잠정 합의에 대해 "법사위 간사 간 합의는 법정 기한을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9월 3일부터는 대통령의 날짜"라며 "이 일정(9월 2∼3일 청문회 개최)을 연기해 대통령의 날짜에 대해 국회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상식도 법도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 역시 "내달 2∼3일 청문회 개최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니 당연히 이 기간에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 연기에 전격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기한 내 송부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동의한다면 청문회 연기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신화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