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마트와 롯데마트, 하나로마트에서 띠 형태 라벨을 두르지 않은 '무(無)라벨' 먹는샘물 제품이 우선 판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협경제지주·이마트·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부 등 대형 마트를 운영하는 3개 업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참여한 대형 마트 업체들은 무라벨 먹는샘물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소비자가 무라벨 제품을 구매할 때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먹는샘물 제조·유통 시 라벨을 부착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나 묶음(소포장)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가게 등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라벨 대신 QR코드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가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무라벨 제품은 원래 라벨에 기재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제공하며 묶음으로 판매되는 경우 포장 겉면이나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