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낮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해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공정한 경쟁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약 3천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구글이 국내에서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이 약 12조1천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부과해야 할 법인세는 약 5천18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가 9조6천706억원의 매출을 올려 4천96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국내 검색과 앱마켓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안드로이드 앱마켓 점유율은 최대 95%에 이른다. 국내 검색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34.03%에 달해 네이버에 이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세 불균형의 원인으로 빅테크 기업이 수익의 대부분을 해외 법인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앱마켓에서 발생한 수익을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귀속시키고 있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당국과 법적 분쟁에 나선 빅테크 기업도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지난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약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조세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ICT업계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내 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들 기업이 공정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결국 국내 사용자에게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디지털세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시장법(DMA) 등을 통해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에는 국가 간 협의와 이중과세 문제 등 해결 과제가 남아 있어 장기적인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