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1심 판결 수용…"소비자 신뢰 회복 최선"

등록 2024.11.12 15:03:38 수정 2024.11.12 15:03:38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12일 입장문 발표…"진심 어린 사과 말씀 드린다"

 

【 청년일보 】 남양유업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취재진이 참석한 심포지엄 등을 통해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식품표시광고법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회사는 당시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남양유업이 내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항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봐, 회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은 벌금 2천만원, 현직 본부장급 김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에게도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회사는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올해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롭게 출발했다.

 
남양유업은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임직원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대를 위한 건강한 동행'이라는 새로운 CSR 슬로건 아래, 영유아·가족돌봄청년·한부모가족·노인 등 전 세대를 아우르며 사각지대 없는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회사는 "새로운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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