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최적방안 지원"

등록 2024.11.18 15:11:52 수정 2024.11.18 15:12:03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여야, 지난 13일 정기국회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 합의

 

【 청년일보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은 최근 여야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남아있다"며 "대안별 장단점, 실천 방안을 고민해서 최적의 방안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회의나 부정적인 영향 우려를 일소하기 위해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어 그간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 사장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금융안정계정에 대해서도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위기 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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