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재명 항소심 선고공판 열려…'1심 무죄' 뒤집히나

등록 2019.09.05 11:45:22 수정 2019.09.05 11:46:00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검찰,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 구형
이재명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 만들어달라" 재판부에 호소

 

【 청년일보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6일 열린다.
 

이번 재판도 1심의 연장선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1심과 180도 다르게 나오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어 결과가 주목된다.


5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하루 뒤인 6일 열 계획이다.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앞선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이라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14일 결심공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해당 과정에서 특별히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오지는 않아 별다른 사정 변경은 없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 등에 있어 1심 재판부와 아예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종 결과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3가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