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필수·안경 금지"...인천 모 대학 교수, '복장 규제' 시끌

등록 2024.11.22 15:33:25 수정 2024.11.22 15:33:2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교수 "졸업 발표만 적용, 취업 대비"
학생들 "불필요한 규제"

 

【 청년일보 】 22일 인천 모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총학생회는 전공수업 발표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특정 복장 등 과도한 준수를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하겠다고 공지한 A 교수에 대한 정식 진상조사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총학생회가 지난 19일 진행한 투표에서 재학생 2천292명 중 2천257명(98.5%)이 정식 조사에 찬성하자 대학 측은 내부 조사를 벌여 A 교수에 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학생들은 최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 교수의 수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A 교수가 공지한 규정에 단정한 머리와 화장, 구두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경이나 부분 염색, 헐렁한 옷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또 "화장하지 않거나 안경을 쓰고 발표하면 '0점'을 주겠다"며 외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학생들은 해당 과목과 관련한 전공 특성을 고려할 때 졸업 후 상당수 근무지에서 작업복을 입는 경우가 많은 만큼 A 교수의 복장 규정이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A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신체 노출과 관련된 계정 20여건을 팔로우한 것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A 교수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복장 규정은 2년에 한 번 하는 졸업 발표회 평가에만 해당한다"며 "평소 학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지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취업이나 면접 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복장 규정을 정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복장 규정 위반으로 0점 처리한 상황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A 교수는 SNS 계정과 관련해서는 "학과 홍보를 위해 무작정 팔로워 수를 늘리다가 부적절한 계정이 포함된 것일 뿐 복장 규정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무분별한 비방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는 "대표 학생 상담과 총학생회 투표 결과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