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른바 이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계자에게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본인이 연루된 검사사칭 등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 지사 혐의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