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여부 '검토'...검찰·공수처, 尹대통령 '내란' 고발사건 배당

등록 2024.12.05 12:02:35 수정 2024.12.05 12:02:3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직접 수사할지 경찰 등 타 기관에 이첩할지 여부 미정

 

【 청년일보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살펴본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일각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길은 열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3부가 맡고 있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외압 사건의 주임 검사이기도 하다.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는 주요 혐의인 내란죄가 수사 대상이 아닌 점, 공수처 수사 인력이 충분치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송할지 아니면 직접 수사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는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우선 수사 대상인지, 누가 수사 주체를 맡을 것인지를 놓고도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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