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영장 적시...警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록 2024.12.11 13:17:05 수정 2024.12.11 13:17:0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집무실·국무회의실 등 대상 계엄국무회의 자료 확보 시도

 

【 청년일보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그간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한 만큼 강제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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