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제2기분 자동차세 1천959억원을 확정해 지난 11일부터 고지서 147만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12월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6월·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고지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에 따라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거나 이메일 또는 모바일(앱) 등으로 전자 송달된다.
납부는 인터넷 서울시 ETAX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ETAX와 STAX에서는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납부가 가능한 세무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총 2만3천922명이다.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보이스아이' 앱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해서 안내받으면 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 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시책을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