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인 평균 급여 4천300만원…억대 연봉자 140만명 목전

등록 2024.12.19 13:39:31 수정 2024.12.19 14:22:02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결정세액 0원' 면세자 비중 33%…평균 총급여 4천332만원

 

【 청년일보 】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전년 대비 100만원 이상 늘어난 약 4천3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은 국세통계 228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종합소득세, 국제조세,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등이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천85만명으로 전년(2천53만명)보다 32만명(1.5%) 늘었다.


이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지난해(33.6%)보다 그 비중은 소폭 줄었다.


평균 총급여액은 4천332만원으로 전년(4천213만원)보다 2.8%(119만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평균 결정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434만원)보다 1.4%(6만원) 감소한 428만원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전체 신고 인원(2천85만명)의 6.7%인 139만명을 기록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지난해(6.4%)보다 0.3%포인트(p) 늘어나는 등 증가세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천9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4천797만원), 세종(4천566만원) 순이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천14만원), 울산 북구(6천458만원), 경기 이천시(6천324만원) 순이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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