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전년 대비 100만원 이상 늘어난 약 4천3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은 국세통계 228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종합소득세, 국제조세,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등이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천85만명으로 전년(2천53만명)보다 32만명(1.5%) 늘었다.
이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지난해(33.6%)보다 그 비중은 소폭 줄었다.
평균 총급여액은 4천332만원으로 전년(4천213만원)보다 2.8%(119만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평균 결정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434만원)보다 1.4%(6만원) 감소한 428만원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전체 신고 인원(2천85만명)의 6.7%인 139만명을 기록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지난해(6.4%)보다 0.3%포인트(p) 늘어나는 등 증가세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천9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4천797만원), 세종(4천566만원) 순이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천14만원), 울산 북구(6천458만원), 경기 이천시(6천324만원) 순이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