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희망퇴직 접수...퇴직 대상 1년 확대

등록 2024.12.26 17:05:42 수정 2024.12.26 17:05:49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이달까지 신청...최대 31개월치 임금

 

【 청년일보 】 KB국민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3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희망퇴직 대상자는 1972년생까지였지만 올해는 1년 더 확대해 1974년생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특별퇴직금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18~31개월치 임금을 지급한다.


또 자녀 1인 기준 학기당 350만원, 최대 8학기 2천800만원의 학자금 지원, 최대 4천만원의 재취업지원금도 지급한다.


국민은행은 내년 1월18일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희망퇴직에서는 674명이 은행을 떠났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